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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롤 게임에서 욕설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팀원중 한명이 시작부터 말안듣고 게임 지게만들고 던지길래 화나서 패드립을쳤습니다 니엄마라는 식으로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캡쳐해서 고소한다하더라고요 그후로는 아무말안했는데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자기신상이라든지 말하지않고 니엄마라는 식으로 욕했습니다 또한 성희롱말을 좀 사용했는데 통매음에 신고한다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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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욕설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신상정보를 알리지 않아 특정성 요건 불비로 인하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단순히 '니엄마'라는 단어만 사용했다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