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같은 팀원이 제 게임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하며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팀원의 닉네임, 챔피언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욕을 하는 것 처럼요. 예를 들면
상대: **(제 실명입니다)이 엄마 패고싶다 ㅋㅋ 진짜 엄마없나
본인: 엄마한테 못배운티 난다 ㅉ 엄마없나
이런식의 대화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저나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여부는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내 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