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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순한호두파이

끝없이유순한호두파이

게임 도중 욕설 이후 패드립 사용 문의합니다.

5:5 aos 게임 도중 같은 팀원 중 한 명이 게임이 잘 안 풀리자

"ㅄ 같이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픽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니애미" "먼저 욕 해놓고 수준드립치노" "저능아 새끼야" "니 엄마가 니 낳은 게 안타깝다" 라고 말 하였고
상대방의 인게임 닉네임을 말 하면서 "이름은 니미 뽕이냐?, 비응신련 ㅋㅋ"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상대에게 욕을 한 이후 제가 많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욕설의 강도와 양은 제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름 언급의 특정성과 부모 욕을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실명이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모욕죄 성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