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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기묘한스컹크
게임하다가 팀원이 먼저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전 그거에 화가나 팀원 부모 성드립을 했어요. (니 엄x 보x나 씻으라해 냄새나 옆에있으면)이거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캡쳐본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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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욕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