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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무늘보80
박식한나무늘보8023.11.06

모욕죄 관련..저 위험한상태인가요?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 닉네임언급하며 욕을했어요

상대방이 듀오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xx이 ㅇㅁ패도돼?"라고 했는데 그뒤로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뒤부턴 제가 욕은안하고 그냥 "아~게임 너무 못한다" "답답하다."이정도만 사용하고 게임은 그 뒤로 별 말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욕도 "xx이 ㅇㅁ 패도돼?"< 이 한마디밖에 안했고요 물론 저만 욕한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한테 결이 좋지 않은 소리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까면서 너 이제 욕하면 고소당해. 이런식으로 저한테 말을했던게 생각나서 불안하네요.

이거 모욕죄 될까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닉(본명)언급하며 욕>상대방이 나 서울사는 XX이다 공개>상대방이 더이상 욕하면 고소당한다라며 경고>그뒤로 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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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듀오라면 듀오상대방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되기 이전에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