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모욕죄 또는 다른 죄 성립 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도중 욕설을 하였습니다. 먼저 게임은 5대5 게임이며, 욕설은 전체 채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홍길동’과 같은 이름으로 된 닉네임이며, 저는 그에게 ‘00님 고아세요?’라고 하였고, 그 이후는 욕설 채팅은 전혀 안하였습니다.

제가 욕한 상대방은 실제 지인인지, 혹은 게임 상 지인인지 모르는 지인과 같은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 혹은 검찰 고소 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제가 게임 내에서 여러모로 찾아본 결과 지인들끼리 성을 맞추고 이름만 다르게 하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ex 홍길동, 홍길순, 홍철수 등)

물론 제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 실명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상 지인이 있던 것은 확실하고, 실제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상 지인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닉네임에 상관없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특정성 인정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