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
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
범행 현장 목격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범행 이후 2시간여 지난뒤
피해내용을 건네들은 제3자들에 대한
경찰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최초 증거부동의하여
해당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엇는데
공판 진행중 어차피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인신문할 실익이 크지않아
증거부동의 햇던 참고인진술조서를
번의하여 증거동의하고 다만 그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게 될때
입증취지를 다툰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게
될것인데 . 입증취지 다툼으로
증명력이 감쇄될것인징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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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어차피 검사가 전문법칙 요건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증거동의를 하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때문에 입증취지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