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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재전문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313조 제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인정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워 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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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재전문진술조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동피고인 진술은 공모관계가 명백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반대신문권의 보장 및 자백의 진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이 되며 법정 증언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