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에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인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전문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313조 제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인정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워 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재전문진술조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동피고인 진술은 공모관계가 명백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반대신문권의 보장 및 자백의 진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이 되며 법정 증언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