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문조서에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뭐가틀린건가요? 다 맞는거 같은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
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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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최초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에는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