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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돈을 덜 받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말하자면 깁니다;;친한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빚갚아야된댔더니그 지인 계좌로 바로 320을 부쳣습니다.근데 사실은 지인이 아니라 제가 돈이 필요해서 50정도는 써야되서 알바식으로 돈받는사람만 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저한테 310을 보내줘야되는데 은행에 가야지만 이체가 된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일100뿐이안된대서 그냥 기다렸습니다.넘 급한데 너무 느긋해서 이럴거면 알바하지말으셨어야지 재촉하니까 저때문에 고객과 계약날라갔으니 50빼고 보낸다고했고 반협박식이어서 돈을 받기위해 알겠다했습니다. 제 돈빌려준친구는 지인잘받았대냐해서 솔직하게 이상황 얘기했더니 무슨50이냐주냐고 화내면서 그럴거면 내계좌로 부첬을건데 그 알바생이 본인한테 50빼고 보낸다고 안물었기에 오송금처리하겠다합니다. 실제로 50빼고보냈는데 이런경우 너무 헷갈려서 여쭙니다.돈빌려준친구는 자기가 신고되면한다고하고저도 하고싶긴합니다.다행히 솔직하게 친구에게 얘기해서 기망이될수도 있었지만 제가힘든거알고 그건넘어가줬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10외40은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 제가 알겠다고 대신 그 고객이 계약불발된증빙달래니 그건 갠정보라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냥 이거를 내야 나머지주겠다 이런식이었어서 그냥 알겠다고는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까요? 그사람은 신고하라며 비웃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두근대는너구리[초상권] 올해 1월 달에 만든 얼굴 스티커 관련 현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1월쯤 온라인에서 알게 된 한 살 많은 여성 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셀카를 캡처해서, 저와 실제로 알고 지내는 친구 1명이 함께 얼굴 부분만 누끼 따서 스티커처럼 만든 뒤 단체 DM방에 보냈습니다. 별도의 성적인 합성이나 허위사실, 욕설 등을 넣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스토리에 올린 셀카의 얼굴 부분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스티커는 삭제했습니다.상대방은 1월 당시부터 저와 제 친구가 해당 스티커를 만든 사실과 저희가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이후 올해 여름에 상대방과 DM으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너희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해당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용서한다”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웃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그런데 최근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이 1월에 있었던 스티커 제작·전송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당시 관련 대화나 자료를 가능한 한 캡처해 놓았고, 이후 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와 계정 삭제 직전의 아이디는 서로 다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올린 셀카를 캡처하여 얼굴 부분만 누끼 따 스티커처럼 만든 후 단체 DM방에 보낸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2.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3. 사건이 올해 1월에 발생했고 상대방이 당시부터 저희가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현재 8월에 고소하는 경우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4. 당시 계정과 현재 계정의 아이디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5.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캡처나 기타 자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한지6. 여름에 이미 해당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이후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7. 저와 실제 친구가 함께 스티커를 제작·전송한 경우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8. 단순히 상대방의 셀카 얼굴 부분을 누끼 따서 스티커로 만든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수동적인곶감약식으로 확정된 벌과금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제 지인이 약식기소되어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나왔고, 이후 경찰서에 2일 구치되어 800,000원의 벌과금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서 해당 법원에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혹시몰라서 담당 법원으로 문의를 하였으나해당 법원에서는 1,000,000원이라고 재차 말씀주셨습니다.이런 경우가 있을까요?만약 이럴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없다면, 오늘 아침에 받은 서류는 사기일까요?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드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예전 싸웟던 친구가 지나가가 만낫는데요길이 넓은데도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어깨빵 치고 가는데씨씨티비는 없고 제 친구가 봣는게 이거 폭행죄로 고소됩니까?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요즘 정치권에서 공소취소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고여,야간의 큰 이슈인것 같은데요 , 이 공소취소권이란게 무엇인지요 ?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파껍데기법은 '잘못한 사람'보다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재발 가능성과 행동변화의 정도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너일이실종신고 임의 종결한 경찰의 죄명은 뭔가요?최근 제주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임의로 사건 종결후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해당 경찰관 구속 및 상부간부도 대기발령되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마도재배자소년사건은 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년보호사건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절차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별한 재판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돈거래하지말자고소 진행중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 조금 헷갈리네요형사사법포털에서 보니수사결과통지서(이송) 이 아닌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 8/19일자로 등록되어 있네요.추가진술 당시에 수사관이 00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인 김해00경찰서로 이송해야될것같다고 한거같아요이송은 20일에 처리되었구요.수사결과통지서에 (이송)이 아닌 (고소인등송치등) 혐의가 인정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유망한단풍나무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한테 정말 좋은건가요?ㅎㅎ 토론하거나 하면 다들 보완수사권 이야기 할때 결국에 국민에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하더라고요 반론하는쪽에서 검사 욕만하고 국민에 좋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안하던대 뭐가좋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