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통해서 교정, 개선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는것이 목적이기에
일반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법 상의 절차를 따르고
재판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제도적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비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