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올해 1월 달에 만든 얼굴 스티커 관련 현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1월쯤 온라인에서 알게 된 한 살 많은 여성 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셀카를 캡처해서, 저와 실제로 알고 지내는 친구 1명이 함께 얼굴 부분만 누끼 따서 스티커처럼 만든 뒤 단체 DM방에 보냈습니다. 별도의 성적인 합성이나 허위사실, 욕설 등을 넣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스토리에 올린 셀카의 얼굴 부분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스티커는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은 1월 당시부터 저와 제 친구가 해당 스티커를 만든 사실과 저희가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여름에 상대방과 DM으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너희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해당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용서한다”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웃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이 1월에 있었던 스티커 제작·전송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 관련 대화나 자료를 가능한 한 캡처해 놓았고, 이후 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와 계정 삭제 직전의 아이디는 서로 다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올린 셀카를 캡처하여 얼굴 부분만 누끼 따 스티커처럼 만든 후 단체 DM방에 보낸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3. 사건이 올해 1월에 발생했고 상대방이 당시부터 저희가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현재 8월에 고소하는 경우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
4. 당시 계정과 현재 계정의 아이디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5.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캡처나 기타 자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한지
6. 여름에 이미 해당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이후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7. 저와 실제 친구가 함께 스티커를 제작·전송한 경우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8. 단순히 상대방의 셀카 얼굴 부분을 누끼 따서 스티커로 만든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