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으로 확정된 벌과금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지인이 약식기소되어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나왔고, 이후 경찰서에 2일 구치되어 800,000원의 벌과금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서 해당 법원에서 1,000,000원의 벌과금이 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몰라서 담당 법원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1,000,000원이라고 재차 말씀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이럴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없다면, 오늘 아침에 받은 서류는 사기일까요?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드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한번 결정된 약식명령결정문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법원 사무관도 없다고 했다면 현실적으로 변경통지서가 착오 등으로 잘못송달된 것이거나 사기범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