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
사진첨부 보시고 확인부탁드려요
이것이 뭔말인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먼저 카톡으로 오고 다음날(오늘)되니 좀전에 직접 우편으로 받았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왔는데 이게 뭔말인지 몰라서요
사진에 맨 밑에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신재판의 청구 라고 되어있네요
송달받은(약식명령)우편받은 날은 오늘이니깐 맞나요? 11월20일부터는 아니죠? 그리고 7일이내 가 주말에도 포함되는건가요? 7일이내 정신재판청구를 할수있다고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약식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위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려면 그 선고한 11월 20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오늘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감액 사유가 인정된다거나 무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