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
사진첨부 보시고 확인부탁드려요
이것이 뭔말인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먼저 카톡으로 오고 다음날(오늘)되니 좀전에 직접 우편으로 받았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왔는데 이게 뭔말인지 몰라서요
사진에 맨 밑에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신재판의 청구 라고 되어있네요
송달받은(약식명령)우편받은 날은 오늘이니깐 맞나요? 11월20일부터는 아니죠? 그리고 7일이내 가 주말에도 포함되는건가요? 7일이내 정신재판청구를 할수있다고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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