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이 내용에서 약식 명령이 확정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것도 형사 사법 포털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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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피고인이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2주 ~ 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약식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툴 것인지를 기다려서 확정이 되고 그때 비로소 벌금 납부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