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덜 받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말하자면 깁니다;;

친한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빚갚아야된댔더니

그 지인 계좌로 바로 320을 부쳣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인이 아니라 제가 돈이 필요해서 50정도는 써야되서 알바식으로 돈받는사람만 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저한테 310을 보내줘야되는데 은행에 가야지만 이체가 된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일100뿐이안된대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넘 급한데 너무 느긋해서 이럴거면 알바하지말으셨어야지 재촉하니까 저때문에 고객과 계약날라갔으니 50빼고 보낸다고했고 반협박식이어서 돈을 받기위해 알겠다했습니다. 제 돈빌려준친구는 지인잘받았대냐해서 솔직하게 이상황 얘기했더니 무슨50이냐주냐고 화내면서 그럴거면 내계좌로 부첬을건데 그 알바생이 본인한테 50빼고 보낸다고 안물었기에 오송금처리하겠다합니다. 실제로 50빼고

보냈는데 이런경우 너무 헷갈려서 여쭙니다.

돈빌려준친구는 자기가 신고되면한다고하고

저도 하고싶긴합니다.다행히 솔직하게 친구에게 얘기해서 기망이될수도 있었지만 제가힘든거알고 그건넘어가줬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외40은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 제가 알겠다고 대신 그 고객이 계약불발된증빙달래니 그건 갠정보라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냥 이거를 내야 나머지주겠다 이런식이었어서 그냥 알겠다고는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까요? 그사람은 신고하라며 비웃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경찰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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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알바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아 보내주기로 한 사람이 임의로 50만원을 떼고 나머지만 보낸 상황이군요.

    전달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함부로 공제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맡아 두던 남의 재물을 가로채는 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송금한 친구 것으로 볼지, 전달을 맡긴 질문자님 것으로 볼지에 따라 피해관계와 반환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송금자인 친구와 먼저 누가 반환을 청구할 입장인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를 받으려면 50 공제에 동의하라'는 압박에 알겠다고 하신 것만으로 강박에 의한 취소가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고, 구체적인 압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강박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체·대화 내역을 모아 민사상 반환청구나 횡령 고소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