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늘반짝이는여우
늘반짝이는여우24.05.21

지인이 급하게 처리 안된 건으로 오후에 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의 10년 만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오후에 줄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입금될 데가 있는데 막혀서 그런다고 50만원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해서 소중했던 사람이라

오후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제 계좌번호 보내주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안 보내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되어도 안보내주고, 이후에는 문자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 통장 계좌번호, 송금 내역 캡처, 통화한 내용(핸드폰 자동 녹음) 등이 다 있는데,

사기죄로(형사) 신고할 수 있는지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인이 돈을 갚을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 회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 계좌번호, 송금 내역 캡처, 통화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준 사실, 약속한 변제기일,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말만 꾸며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지인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시에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