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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보니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 8/19일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추가진술 당시에 수사관이 00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인 김해00경찰서로 이송해야될것같다고 한거같아요
이송은 20일에 처리되었구요.
수사결과통지서에 (이송)이 아닌 (고소인등송치등) 혐의가 인정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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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등송치등"가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우에 기재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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