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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서버 고장으로 200 배상 요구
위조 신분증 구매 자체가 불법 소지가 커서 그 상대의 배상 요구 자체가 정상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서버 고장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통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공적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제출해 쓰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제225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제229조)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속 연락이나 협박이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보관한 뒤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신고를 추천 드립니다.서버 고장이 정말 사용자 때문인지, 혹은 판매자의 관리 소홀 탓인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동과 서버 고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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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편집저작물은 텍스트, 이미지 등이 배열된 방식 자체에 창작성이 있을 때 보호 받습니다.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일부를 수정해 도용한 경우라도, 원본의 구성 방식이나 배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은 자료의 배열, 구성에 독창성이 있고,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저자의 개성적 선택과 구성이 반영될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미지 순서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지한 채 단어 몇 개만 바꾼 경우라면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이미지 순서 재배치, 문장 구조 재구성, 테마별 연계성 강화 등 의도적, 창의적 배치가 필수적입니다.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콘텐츠를 완전히 재구성했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직접 상세페이지를 수정해 사용할 때는 창작성의 정도가 핵심입니다.단순히 한 문장을 바꾸거나 이미지 한 장만 교체하는 등 미미한 수정이라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지미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문장 구조를 새롭게 수성하는 것처럼 단순 변경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정이라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분쟁 시에는 창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과정 기록, 초안 등)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타인의 도용은 원본의 창작적 배열이 유지되면 부분 수정이라도 침해 가능하며, 수정은 창의적 재구성이 동반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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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영상 과제로 환승연애 패러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식 음원 구매를 추천 드립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의 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튜브에 올라온 패러디 영상들이 원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혼동될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와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외에 차선책으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로열티 프리 음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권장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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