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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영상 과제로 환승연애 패러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식 음원 구매를 추천 드립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의 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튜브에 올라온 패러디 영상들이 원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혼동될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와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외에 차선책으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로열티 프리 음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권장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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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원을 추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하는 것
유튜브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저작권법상 명확하게 불법입니다.유튜브 이용약관도 콘텐츠 다운로드나 추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복제하고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유튜브는 그 외에 기술적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한국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를 일부 허용하지만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이 소규모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특히, 1000곡이나 2000곡처럼 대량으로 추출할 경우 사적 복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더욱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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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자물쇠를 파괴했다면 재물손괴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 봉사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 차원에서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이므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CCTV 영상이나 파손된 자물쇠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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