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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파릇파릇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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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리 비용문의 (로드샵에서 카메라필름)

금요일날 아이폰17promax로 바꾸고 대리점에서 카메라 필름을 붙혀주고 얇은 걸로 바꾸려고 로드샵에 들려 기존꺼 제거후 다시 붙혔습니다 붙히고 난 후 카메라쪽에 먼지가 있고 해서

떼어보니 티타늄부분에 칼자국이 4개가 나있더라고요

핸드폰 바꾼지 5일짼데요ㅠㅜ

그쪽에 가서 말 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드샵 직원의 실수로 티타늄 부분에 칼자국이 생긴 것이므로 로드샵 측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로드샵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수리비 배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손상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손상 사실을 다시 알리고, 수리비 배상이나 공식 서비스센터 연계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리비 외에도 작업 시간 낭비로 인한 교통비,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리비 지급이 주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체 보험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 애플 공인센터에서 정확한 손상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을 받아 로드샵에 보내거나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샵에서 협의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전화(1372)로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사진/동영상 및 견적과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중재를 통해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