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판매했고, 상세글에 "액정 수리 후 기기이상 없음"(액정말고 화면액정수리) 을 기재하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연락이 와서 직접오신다고 하더라구요.
매입엑셀표도 가지고 있었고, 매입단가 전화도 하며 상대방은 전문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모두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멍 자국 있다하여 네고까지 해줬습니다 (약8만원네고)
후에 모든 기능을 다 확인하고 판매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세글에 기재 안되어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캡쳐하여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바꾸면서
공식수리면 괜찮은데, 사설수리된 제품이라고 말씀 안했지않냐면서 이거 가짜액정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기기를 가져갔고 부품교환을 또 했을지 몰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액정수리"라고 상세글에 기재해 놨는데, 상대방은 사설수리인지 공식수리인지 말을 안해줬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당근 상세글에 기재를 했고, 설정에 들어가면 정품 수리가 아닌걸로 다 확인이 되는상황인데, 그걸 10분정도 다 보고 거래가 끝났는데 이런식이여서 환불이 어렵고다고했는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환불을 안해줄 경우에는 형사로 사기 나 민사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설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하고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애플제품의 경우에는 사설수리가 되어 있으면 공식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중요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설인지 공식수리인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손배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설 수리인지 공식 수리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물품을 정식매입하는 업자에 해당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