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였는데 환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최근에 아이폰 15프로를 구매했고 제가 쓰는 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교체를 사설로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도 교환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받은 적이 없고 배터리는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었고 성능 상태도 양호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발열이 있다, 배터리가 사설로 교체됐다는 점을 환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액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제가 환불을 해주고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둘 모두가 정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센터에서 교환된 거라면 추후 정식 서비스센터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이 부분은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환불을 해주신 뒤, 다시 질문자님도 이 부분의 고지를 근거로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