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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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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사기를 친건가요?

저 아이폰6 상대 아이폰8을 교환을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처음 써봐서 외관상 하자말고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추가금 12만원을 제가 드리고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폰 받고 와이파이가안된다 화면 아래가 노랗다 등등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용할 당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고 화면아래가 노란건 인지를 못하고있었습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돈 돌려달라했더니

'돈이 지금 없어서 담주에 드리갰다' 라고 하셔서 돈을 받아야 돌려드릴수있을거같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담주에 쓸 아이폰을 사야되는데 돈을 돌려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하다가 신고하겠다 이거 사기다 하시다가 신고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는 등 협박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기를 친것이며 신고하면 제가 잘못된건가요?

내용이길어 핵심내용정도만 적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기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