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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35
아이폰 12미니를 1월 말 정도에 판매했는데 아이폰이 사설수리되어있는지를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7개월이 지나고 현재 폰이 망가져서 수리센터에 갔더니 사설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부분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안하면 민사 형사 건다고 하는데 제 잘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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