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접수 됐는데 처벌 받을까요??
몇주전에 중고거래로 쓰던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게시글에 공지했고 직거래 할때도 다시 고지하였습니다. 팔기전에 다른 기능은 이상 없는지 확인했고요. 근데 팔고 당일 저녁에 폰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지한 문제 때문에 그런거였는데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 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기죄 성립 안된다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거래자분께 그렇게 말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경찰에 연락와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의자가 돼서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불성립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였는데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