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중고거래 사기항목에 해당되나요?
제가 7/31일에 중고폰을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충분한 사항이 적혀있었고 직접 만났을때도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제가 말한 하자 때문에 폰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신고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고지한 하자라면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자를 고지했고 이를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환불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