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상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중고 아이폰을 당근에서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제품 설명글에 분명하게 하자가 있다고 적고(기기가 조금 휘어짐) , 하자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할때도 충분히 상태 확인 할 시간을 드렸고, 하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구매자는 갑자기 채팅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하자를 자기는 몰랐다고 계속 환불해달라고 함.) 그리고 당장 거래했던 곳으로 와서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자 내용을 다 고지했고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구매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저의 계좌랑 이름만 앎)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무섭습니다.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대처 방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문제삼는 하자에 대하여 이미 고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