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기 더치트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아이폰 올린 금액보다 5만원 네고하고 직거래 하였습니다. 제가 당장 이번주까지 직접 쓰던 핸드폰이고 액정 깨진 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었기에 당근에 글 올릴 때 액정 파손이 있다는 말과 해당 부분 사진을함께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액정 파손 말고는 하자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 했고 거래할 때 상대가 물건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둘러본 후 가져갔습니다그런데 약 1시간 뒤에 사진 모드 중 인물 사진으로 찍을 시 사진에 멍이 생긴다며 지금 사기 친 거 아니냐 신고하겠다 더치트에 전화번호 올리겠다라며 협박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애초에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적이 없어 해당 얼룩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구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만든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였고 제가 최근에 직접 찍은 사진에도 멍이 없다고 설명하며 찍은 사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5-10분 안 읽었다고 사기라며 글을 읽지도 않고 협박하고 화내더군요
추가로 제 폰 기종은 아이폰 14 일반 모델로 망원렌즈가 없어 기본 카메라와 인물사진모드 모두 같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인물사진모드에서 멍이 있었다면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도 멍이 있어야하는데 핸드폰을 바꾸는 전날에 찍은 사진에도 멍이 없습니다 바꾼 직후 약 이틀 정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한 곳에 놔뒀기에 그 사이 액정이 깨져 멍이 생겼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구매자가 액정이 깨져 멍이 생겼다 함) 애초에 2주 전 찍은 사진에도 멍이 없습니다 이를 해당 사항 구매자에게 전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당근 거래 할 때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달라길래 주었습니다 근데 검색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당근 내에 전화 기능이 있어 굳이 전화번호를 안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부터 깨름칙 했는데 직거래 후 구매자의 외양이나 인상이 좀 쎄해서 어차피 당근 채팅도 있고 구매자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거래도 했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당근으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자 번호로 전화올 때 애플 자체 전화 앱에서 스팸 의심 번호로 뜨길래 더욱 의심스러웠고 불편했습니다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올 땐 스팸 의심 창이 뜬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사기 치려고 차단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보니 저같은 사례가 여럿 있는 걸 봤습니다 직거래 해놓고 갑자기 인물사진 모드에 멍이 있다며 환불 요구를 하는 일들이 꽤 있더군요 심지어 블로그 속 얼룩 위치랑 구매자가 저한테 보낸 얼룩 위치가 완전히 똑같길래 이런 수법이 있나? 생각듭니다
저는 결백하고 상대방이 외양도 그렇고 이른바 폰팔이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당근 회원정보도 이번 달 가입인데 온도가 벌써 38도이고 판매 내역은 하나도 없고 구매내역만 몇십건이더군요
애초에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음 환불이나 부분환불을 요구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신고 하겠다 협박만 하고 제가 상황 설명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차단 및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하니 이미 신고했으니 연락하지 말랍니다. 이 모든게 30분~ 1시간 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보거나 잠수타지 않았는데도 마치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데 혹시나 제가 법적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구매자 말로는 액정이 깨져서 멍이 생긴 것 같다는데 그 멍이 생긴 걸 안 것도 액정을 고치러 가서 알았답니다 그럼 액정 고치면 그만 아닌가요? 이미 깨진 걸 아는 상태에서 고치러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 안 가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도 불쾌하고요 신경쓰는 것 자체가 어이 없습니다 대학생이고 여자라 얕잡아봤나 싶습니다
경찰 신고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전혀 신경쓰이지 않지만 더치트는 허위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해 걱정이 되고 신경쓰입니다.
결론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보이는지 (더치트에 올라가는 것 등등)
무고 및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제품의 하자에 대해 고지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하자가 제품을 판매할 당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가까우며 실제 고소를 했다면 무고의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태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