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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홍관조134
신기한홍관조13421.07.31

중고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당근마켓이라는 플렛폼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처음에 해당 플렛폼에서 사진으로 기기의 외적인 부분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가 액정이 이상한거같다고 이야기 했고 저는 별 문제없이 썼기에

"액정 필름에 땀이나 물이 있는 상태로 터치를하면 번지거나 흐릿하기도 해요

한번 닦아보셔요" 이런 내용으로 해당 상황을 실제 스마트폰 이용자로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자는 잠시 확인좀 해본다며 스마트폰에 특별한 코드같은걸 넣은뒤에

파란화면 빨간화면 등등 확인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검수를 확인뒤

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로 뒤 일주일 정도 경과된날 자기가 알아봤는데 액정 화면이 타서 어떻다 이런

이유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판매당시 기능상의 하자가 없고 현장에서 검수하고

구매를 하신것이기떄문에 환불을 해드릴수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개인거래라서 민법쪽으로 법이 적용될거같은데

제가 생각 하기엔 이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류의 법이 적용이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책임이 있을지

, 또 어떤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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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매수인인 직거래를 통해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마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였는바, 이후에 자신이 하자없다고 인정한 부분을 주장하며 환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해당 액정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자가 존재한다면 구매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가 중대하여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정도라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간에 스마트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스마트폰의 하자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