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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양225
파란양22523.10.02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 이후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제가 당근 마켓에 핸드폰을 올리고 배터리 성능과 생활기스가 있다고 명시 한 후 사진도 찍힘과 흠들이 보이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직거래가 성사 되었고 직거래 당시 제품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대충 보고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두시간뒤 연락이 와서 찍힘이랑 흠이 심하다 생활기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애초에 기스 라는게 물건의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부분, 어떤 사물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명시하는데 물건을 팔려고 게시물을 게시할때 생활하면서 기스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제품을 찍을 때 기스가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 게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작동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배터리 성능도

정확하게 게시 했고요. 본인이 부주의 하게 확인하고 환불요청을

하는데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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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요구라고 보입니다.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변심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사진으로 충분히 상품의 상태를 고지했고, 만나서도 상태확인 후 거래가 된 사정을 고지하시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가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환불요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