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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완벽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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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판매자 환불 요구 의무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

게시물에 "사용하다가 생기는 기스, 찍힘은 있으나 눈에 띄지는 않는 정도입니다."라고 내용을 고지하였고,

구매자와 거래하는 당시 제가 "상태 확인 안하셔도 되시겠냐?"라고 물어봤음에도

구매자가 제품 상태 확인 없이 현금을 주고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모서리 흠집이 눈에 띈다는 식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

눈에 띈다 안띈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환불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응수 했습니다.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외관에 흠집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따른 취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이지 않는 하자를 숨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확인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