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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치타231
성실한치타23124.02.23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표기 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하자가 없고 모든 기능 정상 작동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광탈 현상이 있었고, 판매자가 이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품이 아니기도 했고요.

처음에 환불 거부하시다가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셨고 이후로 태도가 변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셔서 주소 받고 보내러 갔는데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아서 헛걸음만 하고 왔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주소를 안 알려준 거에 대해선 사과도 안 하시고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시길래 제가 애초에 그런 주소 자체가 없고 우편번호도 안 나와서 보낼 수가 없다, 제 쪽으로 와서 물건 가져가시라 했더니 물건 필요 없다고 그냥 가지라고 하시면서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랑 연락도 안 닿는 상태구요.


1. 이런 상황에서 고소 진행 시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2. 물품을 제가 가지고 있을 시 위법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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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알았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배터리가 정품이 아님을 알았고 문제현상에 대해 알고도 묵비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