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형사 사기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토스 입출금내역을 캡처해서 뽑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체증명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