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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당근마켓 형사 사기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토스 입출금내역을 캡처해서 뽑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체증명서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스 입출금거래내역만 출력하여도 충분하시겠으며 반드시 이체증명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토스 입출금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나 명의자 등이 확인되는 이체 확인서 내지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다만 어차피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