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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귀여운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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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 당근에서 핸드폰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사진 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를 하며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리뷰 또한 제가 올린 설명과 같고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에 가더니 태도가 바뀌고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검토 당시 없었던 하자입니다. 상대방이 당근에 분쟁 신청을 하였고 따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묻는 것이라면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어 실제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직거래로 상대방이 확인하고 가져간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