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에서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돈이 급해 당근에서 핸드폰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사진 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를 하며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리뷰 또한 제가 올린 설명과 같고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에 가더니 태도가 바뀌고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검토 당시 없었던 하자입니다. 상대방이 당근에 분쟁 신청을 하였고 따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