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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완벽한목살
많이완벽한목살
  • 민사법률
    26.02.28
    Q. 당근 거래 판매자 환불 요구 의무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게시물에 "사용하다가 생기는 기스, 찍힘은 있으나 눈에 띄지는 않는 정도입니다."라고 내용을 고지하였고,구매자와 거래하는 당시 제가 "상태 확인 안하셔도 되시겠냐?"라고 물어봤음에도구매자가 제품 상태 확인 없이 현금을 주고 제품을 가져갔습니다.이후 모서리 흠집이 눈에 띈다는 식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눈에 띈다 안띈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 생각한다.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환불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응수 했습니다.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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