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대리판매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제가 지인폰을 대신팔아준다하여 핸드폰 상태를보고 왼쪽프레임에 기스와 가운데 화면이 살짝나간걸로 보아 고지하고 팔았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오셔서 차안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해 가셨는데 4시간후 왼쪽프레임쪽에 기스가 아니라 나갔다 하셔서

환불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물건값을 지인에게 주고 환불이 어렵다 하였는데 사기죄라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첫번째는 당근에 올렸을때이구요 두번째는 구매자분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보기엔 첫번째사진과 두번째 사진의 상태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두번째사진의 휴대폰이 더 많이 파손된 것 같아보이는데 판매하려고 보관하시던 중 파손된게 아니라 첫번째 사진이 판매당시의 상태와 동일하다면 환불안해주셔도 됩니다. 택배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 상태확인까지 하고 구매를 한걸 환불해줘야할 필요는 없어보여요. 실물은 어떤지 몰라도 사진으로 봤을 땐 구매자과실로 더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어쨌든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지 상의해보세요. 근데 이건 환불안해줘도 사기아니예요. 사업자내고 판매하는 전문판매업자도 아니고 중고거래이고, 직접 확인하고 구매해놓고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문제로 사놓고 환불해달라니요~

  • 환불을 요구하면 지인에게 받아서 환불을해주던지

    지인이 해줘야할것같아요

    기스만 나서 구매했는데 그 이상 하자라면요

    그런데 팔기전에 다 확인해보고 파신거라면

    애기가 조금 틀려질수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