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당근에다가 핸드폰을 판매였습니다 어제 직거래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확인할 필요 없다고 하며 바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그 날 밤에 왼쪽 화면 끝쪽이 작동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미 돈을 써버려서 환불은 조금 어려울것같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한다며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앞에서 말했듯 지금 돈이 없어서 환불은 어려울것같다고하니 민사소송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폰을 사진용으로만 사용했었기때문에 고장이 난걸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ㅠ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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