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당근에다가 핸드폰을 판매였습니다 어제 직거래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확인할 필요 없다고 하며 바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그 날 밤에 왼쪽 화면 끝쪽이 작동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미 돈을 써버려서 환불은 조금 어려울것같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한다며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앞에서 말했듯 지금 돈이 없어서 환불은 어려울것같다고하니 민사소송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폰을 사진용으로만 사용했었기때문에 고장이 난걸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ㅠ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중고 거래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낮지만,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전 확인"이라는 내용이 중요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나 거래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대한 염소257입니다. 중고마켓 상 본인의 물품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환불 조치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중고마켓을 하셨을텐데 고소의 과정을 겪지 마시고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구매자가 하자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어쩔수없이 들어줘야될거같네요. 혹시 판매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환불을 안해줄 수 있지만 이런 자료가 없다면 어쩔수없이 환불을 해줘야될거같네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본인이 사용한폰인데 고장난걸 모른다는것은 누구도 믿지않을것같습니다.환불되지않으면 구속될수있으니 어떻게든지 돈마련해서 주세요.부모님한테라도 이야기하시구요.범죄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