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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
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

실수로 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부터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계좌로 1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신고했고 오늘 안에 연락 안 보면 취소 안 한다더군요... 그래서 메시지 보냈는데 당사자 맞는지 묻고 전화 요청하시더라고요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원하시면 오늘 안에 해드리고 배송 원하면 내일까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신고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해명할 수도 없고 환불이나 배송, 오래 기다리신 것 같으니 구매하신 물건 금액대 맞춰서 더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신고 당하면 유죄 뜨나요? 저는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면 금액대에 맞춰 환불+기다린 금액 더 보내기 혹은 배송+덤으로 더 얹어서 배상도 해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 알려주시고 신고하신다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갑자기 사기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해결하려 해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럽고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안심시켜 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환불이나 배송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신고를 강행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성(처음부터 돈만 떼어먹으려는 마음)'과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무슨 물건인지 알려주면 환불해주겠다, 덤까지 얹어주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는 법적으로 '변제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는 행동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단순한 착오나 배송 누락으로 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악질적인 사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3자 사기(삼각 사기)'가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인데 "내가 뭘 팔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중간에 사기꾼이 끼어들어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도용해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고, 물건이나 이득은 사기꾼이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물건을 샀는지" 끝까지 말하지 못하거나 전화만 고집하는 것도, 본인도 정확한 정황을 모르거나 꼬여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기록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사기를 범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라도 그 계약 내용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이행한 경우라거나 환불을 진행한 경우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