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제 사례도 중고사기에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물품을 팔았는데요. 입금을 받고 나서 5일이 지났고 구매자분께서 언제 보내냐는 질문이 왔고 내일까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침 시험기간이기도하고 진짜 알림이 안와서 못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지금 당장 환불을 하지않으면 제 계좌를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너무 죄송하다 사과하면서 제가 연락을 왜 못봤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지금 바로 보내겠다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선 물품필요없고 보내도 다시 반송할거니깐 환불을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돌려드릴 돈도 없고 그분께서 보내달라하신 날짜에 맞춰 당일날 보내드릴 예정이라 환불은 어렵다 답했고 그분께선 그럼 당장 더치트에 올릴까요? 이러셨고 그 사이에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과함께 택배를 보낸 운송장번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께선 물품필요없다 말했고 이미 더치트에 올렸으니깐 환불을 안해주면 경찰서에 간다하셨습니다 찾아보니 저같은경우는 형사는 어렵고 구매자분이 민사쪽으로 가면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한다는데 저진짜 고소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본인이 승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믿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