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느긋한남생이255
느긋한남생이25524.01.03

중고 거래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구매자입니다.

원래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주소를 주고받은 뒤에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배송이 안되는 것 같다고 택배 확인이 안 된다고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안 하는 거 맞냐고 메세지로 물어보고 판매자분이 “네” 라고 답하셔서 전 다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배송이 됐다면서 다시 입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거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제품을 사느라 돈을 지불하여 돈이 없는 상태여서 “입금을 지금 못 해드린다. ” 택배 오면 그 상태 그대로 반송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판매자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파기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상대에게 물건을 반송하시면 되고 돈을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