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우아한라마임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임의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집에 통신사와 연결된 CCTV 가 있는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듣기로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같이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의 경매는 6월 1일부터 게시한다고 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 여쭤본 후 받은 답변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안에 통신사와 연결된 품목들이 많은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품목이 가압류(드라마 처럼 이제 부터 여기 있는건 손 대시면 안됩니다)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질문자는 20대 여성이고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셔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 많이 지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가재8부동산 가압류가 풀리면 우편물이 날아오나요?대출금 때문에 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통보가 왔고돈을 마련해서 대출금을 갚아 해제했다고 연락이 왔는데해제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올까요?이미 해결한 일이라 가족들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꾀꼬리4보상채권가압류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보상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준비사항이 복잡할까요? 일전에 임차권등기는 우선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가압류신청도 같이해야좋다고 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야망이넘치는팀장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건물관리는 누가 해야하나요?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은행 소유의 건물이 되는 건가요?그렇가면 건물 관리(고장수리, 청소 등)는 누구의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더없이소중한꿩2년정도된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청구방법2년정도된 프랜차이즈본사의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청구방법총 4건중4000만원정도 1건과2000만원 3건중분할로 500씩주겠다하고 올해1월경 공사다시 시작했는데 3회지급후 다시 집팔아서 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하며 6개월 정도 지나가는 상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나팔꽃금방에 금팔찌 예약하고 일년뒤에 찾으러가면 찾을수있나요!주문서에 본주문서는 기일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자동해약이되며 손해액을 부담케됩니다 써있고연락온것도 없었고 선금일부납부했고 귀걸이는결제해서 받기만하면 되는데 이제와서 가게 겨우찾아서 전화해보니 물건을 안가지고있고 귀걸이도 없어지는거라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기획자가압류설정 문의하려합니다.답변기다리겔요받을돈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전세보증금에도 가압류설정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하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축시귀가길법원에서 통장 계좌 압류 확정되면 보통 언제쯤 압류되나요?안녕하세요법원에서 통장 계좌 압류가 확정된 날로 부터 보통 언제쯤부터 통장 계좌 압류가 실제로 되나요? 당일에 바로 압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바다매87계좌번호 압류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제가 작년에 회생을 하다가 판사가 높은 변재금가 작년에 회생을 하다가 판사가 높은 변제금을 결정해서 다시 얼마전부터 회생준비중인데 A라는 업체에서 계좌 압류를 진행 했다고 하는데 지금 토스,케이뱅크가 지금 압류가 되었고...다른 은행계좌도 압류가 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뱀59강제조정 결정 확정 여부 및 가압류 해제 절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민사 사건에서 2026.5.1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세 00,000,000원을 2026.6.30까지 지급한다.2.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현재 결정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확정 여부 판단 기준이 결정일인지, 결정서 정본 송달일인지도 궁금합니다.)이 경우 피고가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려고 할 때,1. 원고 측과 별도의 합의서, 가압류 해제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2. 아니면 조정결정에 따라 지정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지3. 입금 후 가압류 해제는 원고가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4.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입금 전에 원고 측(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어떤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