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1심선고 후 다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책임판매업으로 아무계약서상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후 물건을 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내일 1심선고가 있는데 변호사 및 판사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못팔게 한거는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을 30억 청구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1. 1심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상대방이 바로항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
2. 만약 항소를 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3.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나요?? 바로 팔수 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4.대략 30억정도 손해배상 청구 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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