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1심선고 후 다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책임판매업으로 아무계약서상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후 물건을 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내일 1심선고가 있는데 변호사 및 판사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못팔게 한거는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을 30억 청구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1. 1심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상대방이 바로항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

2. 만약 항소를 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3.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나요?? 바로 팔수 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4.대략 30억정도 손해배상 청구 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 시 가집행문이 부여되면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 법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중 지연이자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승소만으로 물건의 인도 의무가 즉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인도 청구권이 인정되어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물건을 숨기거나 폐기하는 경우 간접강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0억 원의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매출 손실 및 영업권 침해 등 입증된 피해액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