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했는데 상대방이 추심을 합니다.
민사소송 (물건값)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제가 피고였고 원고가 저 상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최종 제가 승소해서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은 채권자가 아니어서
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안했고 제가수락한적없어서 청구할 권한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항소기간인데 다음주까지물건값 내라고 우편으로 독촉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결론
질문자께서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 이상, 원고는 항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독촉 우편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 지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판결 효력
민사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편 독촉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순 요구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독촉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안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독촉 요구에 대응해 임의로 지급하면 사실상 채권관계가 없는 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기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상대방이 향후 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독촉할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급을 거부하시고 판결문과 독촉 우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이상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은 없어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통지가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항소하는 경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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