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후 계좌 압류에 대하여...

상거래에서 채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여 본인이 승소를 했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채권자 본인이 바빠서 추심회사에 맞겼는데 추심회사에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법무사 비용을 주고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추심회사에서 채무자개인 상대로만 소송을 했는데 갑이 조그만 여행사를 하고 있고 법인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추심회사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판결문에 채누지 개인에 대하여만 판결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상 돈을 받을때 채무자 개인 계좌가 아니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 계좌에서 입금을 받았고 이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와 있는데 ...

여기서 질문입니다..

압류를 채무자 개인계좌는 물론이고 법인계좌로도 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채무자 개인에 대하여만 받으셨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판결문상의 채무자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근거로 별개의 인격체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압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자체를 압류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나 배당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법인임이 명확하다면 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판결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나타난 법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가능성 등 상세한 법리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체 관련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대표이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 개인에 대한 확정 판결로 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