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를 잘못지정해서 집행불능되었는데 현금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와야하나요?
채권가압류를 신청 - 현금공탁- 결정
추후 제3채무자 지정이 잘못되어 집행불능통지서 법원에서 날라옴
그사이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잘못된 채권가압류 취하후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함
법원에서 소송에 대하여 완결되지 않으면 담보취소를 할수 없다고함
의문 소송에 대해서 완결이 되서 판결문이 나오면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인데
집행불능통지서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했음을 불구하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로 안되는건가요?
안된다고 장확한 법조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집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 반대급부 및 담보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항에 따르면,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 조정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판결문 등을 통해 소송이 완결된 후에 담보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