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를 잘못지정해서 집행불능되었는데 현금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와야하나요?
채권가압류를 신청 - 현금공탁- 결정
추후 제3채무자 지정이 잘못되어 집행불능통지서 법원에서 날라옴
그사이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잘못된 채권가압류 취하후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함
법원에서 소송에 대하여 완결되지 않으면 담보취소를 할수 없다고함
의문 소송에 대해서 완결이 되서 판결문이 나오면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인데
집행불능통지서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했음을 불구하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로 안되는건가요?
안된다고 장확한 법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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