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줬는데채권가압류가들어왔어요
전세를줬는데채권가압류가들어왔어요근데법원에서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위 사건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이 있으으로해제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돈을 내줘도 되는겁니까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변제됐다는 말은 하지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집행해제결정문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해제결정은 이전 채권가압류결정을 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은 제3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면 압류 해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성자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해제신청 후 실제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