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했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파산 확정된 상태인데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미 13년이 지난 채권이고
그동안 한 번도 독촉연락이나 뭔가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58만원인데 연체붙여 130만원을 지급하라합니다.
파산도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으로 신청했던 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없고 대금 지급할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