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했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파산 확정된 상태인데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미 13년이 지난 채권이고

그동안 한 번도 독촉연락이나 뭔가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58만원인데 연체붙여 130만원을 지급하라합니다.

파산도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으로 신청했던 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없고 대금 지급할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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