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늠름한타킨105

늠름한타킨105

24.05.31

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등기

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예전에 대출받고 워크아웃넣었다가 실효 된 후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 시킨거 같은데

이등기로 제 일반계좌에 있는 돈이나 들어올 돈들을 압류해간다는건가요? 제 농협계좌가 주계좌 인데 저는 입출금 못하게 되는건가요?

뒤페이지 보니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거같던데 가능한건가요?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요 ㅠ

예정기일은 적혀있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해당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되는 것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수만큼 입출금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할 것이나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