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포털에서 가압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 소액소송 원고승으로 판결문이 나왔고 피고에게도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1항에 돈을 지급하라 라고 나와있고 제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가집행 가능 상태일 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이 확정 됐을 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또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 압류와 별개인건지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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