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에서 가압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 소액소송 원고승으로 판결문이 나왔고 피고에게도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1항에 돈을 지급하라 라고 나와있고 제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가집행 가능 상태일 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이 확정 됐을 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또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 압류와 별개인건지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상대방의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하시려면 발급받으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다만 사전에 예금 등의 계좌 정보를 파악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셨다면, 이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의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아울러 채권압류와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